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뉴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오는 11월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 내 공공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가청약을 하는 사전 예약 방식으로 11월까지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정된 단지에서는 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가량 낮출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도 16년 만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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