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술보증기금이 2일부터 2개월동안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기보는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 분활상환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액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