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시장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2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채권 이자소득세 면세를 추진하겠다"며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시 세제혜택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 외화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재외동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동일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화 정기예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1만달러가 넘는 외환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예금계좌 개설 편의를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확인도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에 애로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공기업 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재정부 훈령을 통해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외화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
기업 평가편람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외화자금 조달 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조건 등과 연계해 해외 차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과 투자전용계좌개설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발행하고 이를 민간부문 후속 발행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억달러 내외의 안정적 외자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현재의 외환보유액 2천17억달러와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은 자보 유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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