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첫 단계인 상임위 상정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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