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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행동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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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 이사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배임고발 등 법적 행동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부지 매입 결정과 계약 체결을 위한 지난달 이사회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불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정의선 부회장은 3개사의 이사로 올라 있다.

이사회는 한전 부지 입찰에 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으나 정 회장은 이사회에 불참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책임 추궁 등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경제개혁연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정 회장에 대한 배임 고발이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 행동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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