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교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를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사는 즉시 A군을 제압했고,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 동행 방식으로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 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