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조사 및 무혐의 처분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 지시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것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인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전 검사장 등 지휘라인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