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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피의자 입건…"절차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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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피의자 입건…"절차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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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 대주주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발 절차상 형식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5·18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경찰의 피의자 입건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곧 스타벅스가 어떤 경위로 이 프로모션 기획했으며 내부 문제 제기 등은 없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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