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24일 "이창수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런 조사 방식 및 무혐의 처분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었지만,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사건에 일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계통에 있던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것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들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