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시장에서 담합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송부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6년간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추고, 물량도 나눠 가졌다고 봤다. 관련 매출은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과징금이 최대 1조1600억원, 업체당 165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은 제분사들이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2006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