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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떨어질까…정부, 공동중개 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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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떨어질까…정부, 공동중개 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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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동중개를 담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등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개사가 특정 매물 중개를 못 하게 막거나,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도 ‘단체를 만들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구성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는 여러 중개사가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계약을 성사시키는 공동중개 형태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힘 있는 중개사들이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면서 정보를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새로 개업한 중개사나 수수료 등을 덜 받을 의사가 있는 중개사 등이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시장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한 중개법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물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되고, 끼리끼리 정보가 흐르다 보니 전세 사기 같은 위험한 매물도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협회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천801명으로, 전체 중개사의 9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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