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수백억원의 재정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중심의 대응 체계가 대형 납세법인의 법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총 747억원의 재원을 지켰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는 고액 납세법인이 대형 법무법인·세무법인을 동원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설치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군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는 한 기업이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꼽힌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비과세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법률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규정 또한 해당 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 형평성 논리까지 제시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세수 91억원을 확보했다.
발전설비 관련 소송에서도 성과를 냈다.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업 측 주장에 맞서, 경기도는 화력발전의 정의와 입법 취지를 근거로 해당 전력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동일 논리로 제기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154억원을 보존했다.
도는 1억원 이상 도세 소송의 경우 시군과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동일 쟁점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때는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가 대표 변론을 맡아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의 소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하고,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재정 영향이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지방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