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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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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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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재판부에서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여권의 '재판 지연 꼼수'라는 지적을 일축하고자 꺼낸 답변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는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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