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양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 간 ‘서비스 베끼기’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 특허심판원이 서울거래 비상장의 특허를 무효로 판정하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서비스’에 대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측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사 두나무와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그간 비상장주식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을 두고 서로 상대방이 베끼기를 했다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
서울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수량 조건이 맞으면 물량의 일부라도 바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작년 10월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두나무는 거래자 간 흥정 과정을 거쳐 일정 조건 아래 거래를 자동 수락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를 지난 3월 내놨다. 서울거래가 5월 두나무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