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밸류업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언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는지, 이사회가 밸류업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이다. 밸류업 계획 공시를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업설명회(IR)를 열었는지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이상기 기자 remi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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