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5일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A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