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에 달한다. 이 중 산림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9%(499억2827만㎡), 준보전산지는 21%(135억2418만㎡)에 이른다. 지금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 걸렸다. 산림청은 관련 법을 개정,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고 중앙산지관리위의 심의 권한도 각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에 위임할 방침이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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