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것이나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기존 해외 설정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1일 저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