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간 추상적이었던 각종 원칙들 대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사례가 담긴 실무 중심의 개정 가이드라인이 7년 만에 나오면서다.
금융감독원와 금융투자협회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사례가 반영되지 못한 데다, 일부 조항은 모호한 원칙을 제시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기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투협은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이 제시됐다. 의결권 행사 시 실무 관련 모범 기준이 부재했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편제 방식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대로 개편됐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안건 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나열돼 있어 단시간 내 필요 내용을 참고하기 용이하지 않단 지적이 있었다.
또 법규와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가 제공됐다. 추상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판단 기준에 대해선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나 구체적인 사례가 추가됐다. 최근 개정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최신 사례도 제시됐다. 금투협은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이나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됐다.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됐다.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는 의결정족수로, 법정주식수는 발행주식수 등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 예시다.
금감원은 "금투협, 거래소 함께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