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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주차단속 권한 없다"…'근로자 전보' 제주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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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반영해 2003년 주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했다. 이들 근로자는 채용된 뒤 15년간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맡았다.

하지만 법제처가 2016년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은 주차단속 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제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주차 단속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7년 말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 50명 중 29명의 계약을 종료했다. 나머지 21명은 수도 검침과 가로수 정비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냈다. 그 후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공무직 근로자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2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전보 명령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두고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전보 명령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보 조치는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주시는 전보 과정에서 직원들과도 성실히 협의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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