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형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소형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기술기준을 정하고 비행규칙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할 경우 조종사 증명을 면제하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았다.
현재 소형 드론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상 무인항공기 일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술 변화에 맞춰 제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고, 드론 사용자와 사업자가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정안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90조3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드론 관련 입법에 나선 건 평소 신기술에 관심이 높은 그의 성향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1959년생인 권 의원은 소문난 ‘얼리어답터’다. 1980년대부터 ‘벽돌폰’으로 불린 휴대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썼다. 64세인 지금도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다룬다. 매년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를 챙겨볼 정도로 정보기술(IT)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권 의원은 10년 전부터 취미로 드론을 조종해온 ‘드론 애호가’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에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다 보니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며 “다만 이번 법안은 취미용 드론이 아닌, 산업용 드론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뿐 아니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 기술에 관심이 많아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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