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4년간 총 14차례 학부모들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씨 등은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14차례의 민원에 시달린 것이다.
하지만 B씨 등의 악성 민원 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9년 12월 A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다. 이후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밖에 A 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 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