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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대형분쟁에도 폴란드 원전사업 '속도'…자문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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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를 자문해줄 로펌을 선임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한창임에도 계획대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폴란드 원전 수출사업의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율촌은 앞으로 투자구조 설계와 계약조건 검토, 계약서 작성, 리스크 점검 등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짚고가야할 여러 법률 이슈에 관해 조언할 예정이다.

대형분쟁에 휘말려있음에도 차질없이 원전 수출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ARP1400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수출 금지를 두고 다투는 재판이 한창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최근 같은 쟁점을 다루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디자인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며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기술사용협정문에 원전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적혀 있다”면서 “로열티 지급이나 웨스팅하우스의 허가가 없어도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서도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면서 한수원의 사업이 조금씩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전력공사(PGE)의 합작법인인 PPEJ는 지난달 17일 폴란드 환경부에 ARP1400 2기 건설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팍과 PGE는 지난해 10월 한수원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곳이다.

사업추진결정신청서 제출은 폴란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승인하는 절차에서 맨 앞단 과정에 해당한다. PPEJ는 오는 11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2035년 한국형 원전 1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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