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침수 등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400대가 넘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37건이다. 손해액은 39억9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하루 동안에만 차량 84대가 폭우에 침수 피해를 봤다.
올해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빈번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먼저 차주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통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은 차량이 자동차 이외의 다른 물체와 부딪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겪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특약조항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되며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로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 보상이 힘들 수도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