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를 개편한 이후 기소 인원을 늘리는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싣고 있다. 향후 양형기준이 조정되면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후 올해 5월까지 검찰이 기수유출 범죄로 기소한 인원은 월 평균 9.9명으로 지난해 1~8월 평균치(6.6명)보다 3.3명 증가했다. 기소한 사건 중 관련자를 구속한 사건 비율은 같은 기간 9.4%에서 32.6%로 높아졌다. 일선 청 기술유출 범죄 전담부서에서 기소한 사건은 64건이며, 이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4건은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신설했다. 반부패강력부가 담당했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도 과학수사부로 옮겼다. 그 후 일선 청에 기술유출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이공계를 전공한 경력 검사, 특허청에 파견한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가들을 배치해 수사인력을 늘렸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를 구속수사하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징역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징역 5년 등으로 구형 기준도 높였다.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앞두고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현재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양성과 수사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기술유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기술의 해외 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간 기술 유출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