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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중국·독일 등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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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매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가 환율 정책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세 가지 요건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상품·서비스 포함)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흑자 △GDP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수 및 직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370억달러) 한 개 요건에만 해당했지만, 2회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관찰대상국에서 빠진다는 조항 때문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이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하반기 보고서부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2.0%) 이하로 내려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지난해 11월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던 스위스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무역 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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