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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10대 여학생과 성관계…"합의된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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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10대 초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0대 초반 여학생을 자기 집 등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1~2년 차 순경으로 알려진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 여학생과 10회 넘게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상담 신청 등 대응에 나서자 이달 초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고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가 소속된 경찰서는 지난주 해당 피의자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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