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씨가 "사실상 공개소환"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조사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1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유씨에게 다시 출석 일정을 통보했지만, 유씨 측은 여전히 비공개 소환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씨 조사 계획에 대해 "소환 일자나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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