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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침대·욕실이?…'변종 룸카페' 제보자 포상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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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4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고,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14일까지 실시된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단속 기간에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학부모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서울 시내 운영 중인 룸카페는 41곳이다.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

민사단은 집중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시 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 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 측은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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