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지금보다 최소 1년이 빨라질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가능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뒤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합 설립 직후의 사업자금을 시공사로부터 대여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 사업시행계획 수립 때 짜둔 설계가 선정된 시공사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합 설립 직후 곧바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시공계획 수립과 건축 심의가 동시에 진행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설계가 용이한 데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시공사 도움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도 유리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성을 결합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에 한해 ‘시공사 조기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사업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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