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부지사로 재직한 시기에도 회사 법인카드를 계속 썼다는 내부 직원 진술이 나왔다.
쌍방울 직원 A씨는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 기일을 마무리한 뒤 진행된 첫 공판이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사임하면 법인카드를 사용 못 하는데, 피고인이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나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상부에서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했고 '누가 쓸 거냐'고 물었더니 '이화영씨가 쓸 거'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에 2019년 12월 이후 피고인의 이름 대신 '부회장'으로 기재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상부로부터 '부회장이 피고인의 이름을 빼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 6월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부지사로 취임한 뒤 법인카드를 반납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는 카드 당사자가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이 "상부로부터 이화영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카드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 등은 증인이 알 수 없지 않냐"는 변호인 질문에 A씨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퇴사 이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100여만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3억18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 부회장 C씨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에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부회장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