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됐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만 나이 도입 소식을 전하며 "현재 한국인들은 한 가지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에는 0살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CNN은 해당 방식을 '한국식 나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까지 있어 나이 계산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면서 '강남스타일'을 히트시킨 가수 싸이를 예로 들었다. CNN은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싸이는 국제 나이로는 44세, 연 나이로는 45세, 한국식 나이로는 46세"라고 했다.
CNN은 "한국에서 법률적·공적 사안에선 만 나이가 자주 쓰이지만, 음주와 흡연, 징집 등과 관련한 일부 법은 연 나이를 쓴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끝내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모든 공식 문서에서 국제 나이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