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한 조문에 대해선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에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도 한국전력처럼 운영은 정부가 하고 40% 정도만 민간에 팔면 주주들이 생기고 투명해져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리며 ‘민영화 반대’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민영화 방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이 6월 28일 발의한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능 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보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사전에 소관 상임위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이나 채무 보증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자칫 국회가 정부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민영화 등 기능 조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정책 집행권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지난 5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