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파업 12일째인 어제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철강업계 피해만 1조원을 넘었고, 자동차·조선·건설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역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하루 1200억원씩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서울·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권으로 확산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파업을 접기는커녕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이날 동조 파업에 나섰고, 부산·울산에선 레미콘 타설공의 동조 파업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한다. 동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6일 강행할 예정이다.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거부하고 일몰제 완전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더니 나라 경제를 망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과 비판, 단위노조들의 잇따른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뭘 말해주는지 모르는 건가. 툭하면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도 마다치 않는 이들에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외에 방법이 없다. 정치색 짙은 파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파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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