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 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은 30일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0여곳 등을 압수 수색을 했고,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은 배 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경기도청 자체 감사를 통해 700~800여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법인카드 유용 금액 규모는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난 것이다.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으며 경찰은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김 씨를 지난 23일 소환조사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과 이 대표는 모두 해당 사건은 7만8000원 사건이라 명명했다.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내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게 확인됐다"면서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 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 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 씨 간 대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대리인도 입장문을 통해 "김 씨는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면서 "김 씨는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 수색을 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