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검찰, '벌금형' 유시민 전 이사장 상대 항소 제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에 처해진 가운데 검찰 측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유시민 씨의 명예훼손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서부지법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벌금 500만 원으로 양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 역시 9일 1심 판결을 받은 뒤 재판장을 나오며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