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반려하면서 총장직을 수행하며 국회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이견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치를 결정했다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재안에 부족한 내용은 향후 보완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양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는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앞으로 벌어질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하고 사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 법안은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