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3월에 현대중공업 등 43개 상장사의 3억4867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1억739만 주, 코스닥시장에선 38개사 2억4128만 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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