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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 해제…中企·농어촌 인력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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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엄격히 제한해온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1년8개월 만에 전면 정상화하기로 했다. 주로 농어촌과 뿌리업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E9비자)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E9비자 발급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해왔다. 신규 인력 입국 상한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에 대해서만 선별적 입국을 허용했다. 필리핀, 파키스탄 등 6개국에 대해서는 입국을 원천 불허했다.

이렇다보니 매년 5만 명 정도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와 올해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해 농어촌과 뿌리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시행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과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 중 92.1%인 729개사가 인력난을 호소했다.

농어촌 인력난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농번기에 이웃 간 품앗이를 해야 하는데,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노인들이 몰려 인력난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국인원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자 발급을 불허했던 5개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이 같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현장 투입은 이달 말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백승현/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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