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새벽 3시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 당했다.
4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온 A씨는 B씨에게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B씨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도 못 만난다"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후 오전 8시50분께 다시 편의점에 나타나 맥주 4병을 구입하면서 B씨를 향해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함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