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전날 양 위원장을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일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7·3 노동자 대회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도해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으나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20일이 지난 이달 2일에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양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