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승객 호출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 차량을 선별해 배차하지 않았다”고 10일 해명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직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차별해 배차할 경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며 “고객 편의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카카오가 승객 호출을 조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택시콜’을 배정하면 예상 도착 시간이 긴 차량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이나 기사나 호출을 취소해 모두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배차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예상 도착 시간, 기사 배차 수락률, 기사 운행 패턴, 택시 콜의 수요와 공급 비율, 실시간 교통 상황, 최근 운행 분포, 기사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의 비(非)가맹택시는 배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가맹택시는 택시 기사에게 승객의 요청 목적지가 표시되고, 이를 기사가 수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승객 인근의 비가맹택시는 배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배차 방식이 비가맹택시의 배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해명에도 공정위는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갑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그는 작년부터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검색 노출 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 성과를 좌우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김주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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