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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식당, 밤 10시 이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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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에 있는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에선 야간 음주와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달 8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4단계(대전 양양)와 3단계(부산 제주 여수 등)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방역 규제가 강화된다. 3단계가 되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대면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허용된다. 다음달 1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8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적으로 끌어올린 건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주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4일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38.4%로 4차 유행 이후 가장 높았다.

이선아/문혜정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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