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에서는 삼덕회계법인을 수사한 검사가 회계사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회계법인에 근무해본 검사가 회계법인을 직접 재판에 넘긴 건 보고서를 베낀 행위를 단순히 ‘업계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회계 감사 분야와 인수합병(M&A) 등 딜(거래) 분야의 업무가 다른 만큼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 홍민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참여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홍 검사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다가 2012년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먼저 기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계 업무를 해본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행위가 중하다고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계업계도 삼덕이 타 법인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행위를 단순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단 기소 사실만 놓고 안진의 회사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고객사의 요구를 과도하게 들어줬다가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회계법인이 을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가치를 올려잡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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