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자신과 수개월 교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을 돈까지 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해당 여성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요구에 교제 중 지출한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 내역과 B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마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쓴이에 따르면 감찰 담당 부서가 B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진정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청원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하여 1차적 감찰권이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절차와 주장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