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이어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공무원들도 청사가 세종에 없는데도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부처에서 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청 직원 165명과 새만금청 직원 46명 등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경청은 인천 연수구에, 새만금청은 전북 군산시에 있다. 해경청은 2016년 세종으로 옮겼다가 2018년 인천으로 되돌아갔다. 이 기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해경청 공무원들은 인천으로 돌아가서도 아파트를 상당수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 역시 2013년부터 5년간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가 2018년 군산으로 옮겨갔다.
앞서 관세평가분류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의 반대에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탈법적으로 소속 공무원 49명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171억원이 낭비됐다. 권 의원은 “특별공급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세종에 근무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인 만큼 세종을 떠나면 처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세종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찍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왜곡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노경목/성상훈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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