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로펌)에서 급여 명목으로 8개월간 총 2억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고위 기관장 주요 후보로 꾸준히 언급돼 온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9년에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꼽혔다. 이번 정권 들어서만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때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로펌 취업을 두고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화현의 지난해 매출은 100억원을 넘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입사한 9월에는 취업 제한 로펌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략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입사해 규제망을 피해갔다”고 비판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 토지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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