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폭탄’을 예고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6월 1일이면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정된다.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는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과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기준 조정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국민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고통이 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세금폭탄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의 이슈였다면 올해는 상당수 지역으로 확산됐다. 서울만 하더라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9% 상향 조정됐는데 노원구(34.6%) 성북구(28.0%) 동대문구(26.8%) 도봉구(26.1%)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인상률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재산세가 30% 높아진다. 세종시에선 공동주택의 공시가가 평균 70% 올랐으며 일부 아파트는 100% 넘게 인상되기도 했다. 울산과 충북, 전남에는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총액도 지난해 대비 5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사상 최초로 6조원에 육박한다.
공시가 9억원을 웃돌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9164가구에서 올해 52만3983가구로 70%가량 늘어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선 아파트 168만 가구 가운데 40만 가구가 공시가 9억원을 웃돌아 4분의 1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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