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이 4개월만에 속도를 내게 됐다. 법무부가 법원이 정해준 기한의 마지막 날인 29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윤 총장 측 소장 복사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을 하지 않자 이달 29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냈다.
이날 법무부 측이 제출한 답변서 분량은 100여쪽에 달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적법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윤 전 총장의 정직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를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는 당시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법원으로부터 직무배제와 징계처분 모두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관련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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