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혹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의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